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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희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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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보도자료 사진(조양희 의원,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양곡 및 부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발생했던 제도적 불안정성과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이 인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로당별 여건과 어르신 수요에 맞춘 맞춤형·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양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인 만큼,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계양구 어르신 복지의 기본 틀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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