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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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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영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에 담아 여성이 어려움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마친 조례안은 제27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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