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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사실상 무용지물… 경기도의 역할 더 분명해져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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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토목·행정 직렬 공무원이 공사 인허가와 병행해 맡고 있어 교통소통대책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취지·절차·기법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교통부서와의 협력 구조가 대부분 부재해 교통영향 검토나 보행 안전대책이 공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제도적 기반 역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31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마저도 도로관리심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통·안전 관점의 검토와 보완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대규모 굴착공사나 장기간 진행되는 철도·특수 공사처럼 시·군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경기도의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가 전문적 자문과 표준화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군과 협력하는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뿐 아니라 시·군도 제도와 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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