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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의원 계양구의원 대표발의, 돌봄 통합지원 조례 가결… 지역 돌봄 체계 전환점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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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보도자료 사진(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민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형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구 차원의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첫 제도적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주거 등 통합서비스 제공 ▲전담조직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 창구 운영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담조직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서비스 단절 없는 연속적 지원 △재가 중심의 통합 돌봄 제공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수 의원은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민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통합형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 곳에서, 한 번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완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양구는 조례 시행일인 2026년 3월 27일을 앞두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등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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