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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대장동 불법수익 끝까지 쫓는다”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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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불법수익을 끝까지 쫓겠다’고 선언했던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분당을)이 12월 8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항소포기로  위기에 처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7800억원을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8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도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함께 신설하여, 국가가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해당 특별법안에는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되었다.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 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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