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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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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행정 절차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의 축소를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에대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도에서 50% 지원하던 복지사업을 일반적인 도비 보조비율인 3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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