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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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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에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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