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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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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장사시설의 범위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정하고 있던 한계를 보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장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기존 위원회 심의 방식에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지사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자연장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현장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장사시설과 관련한 심사 절차 역시 형식적인 위원회 심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합리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였다”며 “실태조사 조항 신설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장사정책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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