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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근무평가 체계로 책임성 강화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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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실하고 숙련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하천·계곡 관리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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