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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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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호에 머물지 않고, 시설 퇴소 이후까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장의 요구를 제도에 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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