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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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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금)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통과는 법 시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년을 위해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시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발굴–지원–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정책적 감시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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