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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민의힘 선출직, 선관위의 불법 현수막 시위 차량에 대한 엄정 단속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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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으로 김병수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여온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소송등을 패소한 후 공장이주보상금 및 부지 이전에 대한 불만으로 비난과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도배한 채로 김포 전역을 상시적으로 운행해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사우동 시청사 인근이나 북변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추어 운행하며, 다수 시민에게 김포시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김포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상시적·노골적인 낙선운동이며, 나아가 보상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특히,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낙선운동이며, 제254조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밖에도 여러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지금까지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이번 고발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이와 같은 탈법적 행위가 재발·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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