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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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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그 파급력을 넓힌다면 우리 주변의 이상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집단지성은 우리가 복지를 현장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신고의무자는 포상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넘어 복지 분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한편, 장예선 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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