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종혁 인천시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1.31 01: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1)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잘 어우러지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종혁 인천시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