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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숙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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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진)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요구들이 조례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간호사 등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등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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