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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세 이상으로 확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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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0세 이상으로 확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전체 참전유공자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한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예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수정가결은 타 시‧도의 보훈수당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인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 우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본 수당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제도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85세 기준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비해 늦은 기준이었고,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 기준을 재정립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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