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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발의, '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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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김포시의 재정 여건과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운영 모델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의 관리·점검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연구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결정 단계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변경과 운영 단계까지 장기간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감사·소송 및 정책 변경 시 행정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민간투자사업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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