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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해수청·IPA 권한 인천시 이관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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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인천시의회, 인천해수청·IPA 권한 인천시 이관 촉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정부를 향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등 주요 기능을 인천광역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인천시의회는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해양·항만 거버넌스가 중앙집권 구조에 머물 경우, 정책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양·항만정책이 국가 물류·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은 물론 해양안전·환경·해사질서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인 인천항은 항만 운영 효율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항만배후단지·물류거점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교통·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되면 정책 조정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해수부 이전 논의에서 ‘조직의 위치’뿐 아니라 ‘권한의 배치’까지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정부가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및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항 정책이 배후교통·물류체계, 도시계획, 원도심 재생, 지역 산업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권한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고 상시 협의·조정 장치도 마련해야 정책 공백과 책임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구호 제창을 통해 ▶인천해수청 기능 중 지방정부 이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구분·정의하고 단계적 이관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것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과 주요 기능을 인천시에 단계적으로 이관해 지방정부 중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하고, 중앙·지방 역할 분담·조정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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