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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법왜곡죄 강행은 사법 길들이기… 입법 폭주 즉각 중단하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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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_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법왜곡죄 강행은 사법 길들이기…입법 폭주 즉각 중단하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6일(목)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긴장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통해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며,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당장 멈추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허무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입법은 가능하다고 해서 곧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입법 강행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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