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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고양시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어디에?”... 합리적 복지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외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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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의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 11월 17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양시가 책임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발의 당시 24명의 의원이 찬성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은 정책이었다. 또한 당시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와 광명시 등 5곳의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던 선도적 사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여건을 고려해 조례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이동환 시장은 2024년 본예산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예산 부서에 반영을 요청했지만, ‘재원 고려’라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민선 8기 복지정책의 방향이 ‘합리성’이라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2,400만 원의 예산으로 800명 이상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시작된 만큼,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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