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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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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3월 2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3월 27일에 개최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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