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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유영숙 김포시의원 공동발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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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한종우·유영숙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동 편의성은 향상됐으나,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안전운행 위반, 무단방치 및 주차 문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민원도 접수되는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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