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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인천시의원 발의,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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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현동 화재참사, 기억을 넘어 안전사회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치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운영 등 다양한 추모 및 안전의식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천의 아픈 역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사회 구현에 인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의회의 역할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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