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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경기도의원, “잠든 군용지, 지역의 미래 공간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환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10.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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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의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해당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군 유휴지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분과 활용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용을 부담해 이를 제거·개량한 경우 관련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 활용 시에는 국방부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관련 규제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기북부는 군사시설이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군 유휴지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가치가 있는 257필지, 56만 9,129㎡를 선별하고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군용지 정보 접근의 한계와 토양오염 정화, 지장물 철거, 각종 규제와 복잡한 처분 절차 등이 실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김지호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군 유휴지의 관리와 활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정보 부족과 복잡한 처분 절차로 방치돼 온 군용지를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경기도가 국방부와 시·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군 유휴지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매각이나 개별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교통·문화·복지·생활SOC 등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담는 방향으로 활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지호 의원은 이번 개정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군부대 통합·이전 등으로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경기북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시설이 이전한 자리가 다시 장기간 방치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제약을 감수해 온 지역에 군 유휴지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호 의원은 지난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과 유휴부지 활용 문제를 언급하는 등 경기북부 군사시설 이전 이후의 공간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5일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와 유휴부지의 체계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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