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관광명소,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방문자가 편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전동카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카트 차량이 전도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전국의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등을 포함한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업체, 안전모 제공하지 않고 안전띠・등화장치 없는 전동카트 대여
전동카트는「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및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이륜자동차
조사대상 대여 업체 15개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업체 중 12개(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반면에 안전모를 제공하는 3개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3대는 전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시야를 확보하고 후속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6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가 모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6대(40%)에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미설치 되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 일부 운행경로, 낭떠러지 등 위험구간 통과하고 야간 조명시설 미설치
전동카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동장치* 등 일반 자동차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경로에서 운행할 필요가 있다.
* 차동장치 : 자동차의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구동력을 분배하는 기계장치로 자동차가 코너링 시 미끄러짐 현상을 예방함.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37.5%)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 중 1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주의표시 등 안전표지도 없어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한편, 4개(50%) 운행경로에서는 일몰 후인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25%) 경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당 경로에서 대여한 전동카트는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동카트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허용된 면허 소지자만 운전하고, ▲제한속도 준수 및 위험구간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모 및 좌석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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