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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개인용 이동장치(PM) ‘위험은 시민 몫, 이익은 업체 몫’… 업체의 책임 강화 목소리 커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05 14:35
  • 조회수 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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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몇 년 전부터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도심 곳곳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편리함과 접근성을 앞세워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 관리와 책임 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위험과 행정 부담은 시민과 공공이 떠안는 반면, 수익은 플랫폼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사고 책임은 개인에게… 관리 책임은 ‘회색지대’
현행 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에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헬멧 착용도 의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앱 설치 후 몇 차례 터치만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타인 명의 계정 사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걸러낼 실효성 있는 인증 절차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이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정작 이용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약관상의 ‘이용자 책임’ 조항 뒤로 밀려나 있다.

자동차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 자격과 보험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PM 플랫폼은 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도 법적 지위는 ‘IT 중개 서비스’에 가까워 동일한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다. 교통 사업이면서 교통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헬멧 없는 대여 구조… 중증 사고 키워
전동킥보드 사고의 상당수는 헬멧 미착용과 직결된다. 두부 손상 등 중증 외상이 주요 사망·중상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다. 안전 교육 역시 앱 내 안내 문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용자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안전장비 제공과 착용 유도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혁신이 아닌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다.

■ 무단 주차 정비는 지자체 몫… 행정은 손 묶여
최근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안전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심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제도상 플랫폼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사실상 없다”며 “실질적인 관리 권한 없이 민원만 떠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PM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보도 주행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은 대부분 사고 발생 이후 이뤄지는 사후 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 계도나 일시적 단속을 넘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단속과 함께,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지도와 단속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권력은 사고 수습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장치,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 의식이 함께 개선될 때 비로소 시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인해 상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플랫폼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무면허 이용이나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이 아예 시작 단계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PM 공유 플랫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 강화, 안전 수칙 위반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특정 구역 내 속도 자동 제한(지오펜싱) 등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경찰, 플랫폼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위험은 공공이 수습하고, 행정 부담은 세금으로 처리되며, 수익은 민간 사업주가 가져가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중개자’ 주장, 면책 근거 되기 어려워
플랫폼 업체들은 자신들을 단순 중개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기기 배치, 요금 체계, 반납 구역 설정, 이용 가능 시간 등 교통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권한을 행사한다. 도시 교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체라는 점에서 ‘중개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교통수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해법은 ‘사업주 책임의 명문화’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면허 인증 시스템 의무화
-미성년자 이용 차단 기술 도입
-헬멧 제공 또는 착용 유도 책임 부여
-무단 주차 관리·회수 비용에 대한 사업주 부담 명시
-사고 발생 시 플랫폼의 공동 책임 규정 도입

이를 포괄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이유로 안전 규제를 미루기보다,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리함은 선택일 수 있지만, 안전은 시민의 권리다. 이익이 사적이라면, 책임 역시 사적”이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무법 질주’의 대가를 언제까지 시민과 공공에게만 떠넘길 것인가? 이용자 단속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구조적 책임을 강력히 묻는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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