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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사고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7 20:27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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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앰플이나 세럼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관련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4개 제품 판매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용기 교체를 권고했다. 

 

☐ 최근 5년간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고 총 21건 발생

최근 5년간(’21.1.~’26.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타 제품군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으로,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19.0%(4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올해 2월에도 피부 보습 기능이 있는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점안해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화장품은 투명 플라스틱 형태의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외관이 매우 비슷한 구조였다.

 

< 화장품과 일회용 인공눈물 비교 사진 >

image02.png

인공눈물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제품 사진, 일회용 인공눈물 제품 사진


☐ 인공눈물 오인 우려 화장품 4개 제품, 생산 중단 및 용기 개선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총 4개 업체(4개 제품)에서 판매하는 세럼 및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제품 포장재나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나, 1회 사용량 단위의 개별 포장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화장품 안구 점안 시 심각한 안구 손상 발생 우려

세럼,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은 원인 물질의 산도(pH)와 농도, 접촉 시간, 세척까지 걸린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어두운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할 것,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즉시 씻어내고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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