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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09 19:40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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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청소 및 하수도위생 서비스* 이용 중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한 후, 당일 현장에서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도위생 서비스) 건물 내외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최근 3년간(’23년~’26년 1분기)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4.3%에 달했으며,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 청소 당일 오염도‧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 요구 많아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 중에서는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510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179건)가 뒤를 이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자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과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 변기 등 개방 후 현장에서 수십만 원 추가 비용 요구하기도

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는 수리 후 효과 없음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68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가 34.5%(4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하수도위생 서비스 중 ‘하수도 뚫음 작업’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추가 비용 안내 없이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보다는 방문 견적 후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 체결 전 추가 비용 사유 및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강조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1. 청소서비스


【사례1】 일방적 철수 및 청소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5. 5.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계약금 80,000원(총 계약대금 410,000원)을 지급함. 

- 계약 전 현장에 분진이 많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업체는 청소 당일 현장 오염을 이유로 300,000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 이에 A씨가 추가 비용을 거절하자, 업체는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 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2】 청소 중 훼손된 가재 도구의 손해배상 요구

- B씨는 2025. 12. 입주 청소 서비스 계약을 체결 후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청소서비스를 받는 중 새 제품인 소파에 세정액이 묻어 원단에 이염이 발생함.

- 업체는 보험 접수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함.


【사례3】 청소서비스 품질 미흡에 따른 재작업 이행 요구

- C씨는 2025. 1. 주택 실내 청소 계약 후 대금 800,000원을 완납함. 

- 청소 후 거실에 물이 흥건하고 주방, 화장실 등이 청소되지 않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해 업체에 문제를 제기함.

- 업체는 재방문 청소를 약속했으나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재방문 청소를 미이행함.


2. 하수도위생서비스


【사례4】 사전 안내와 달리 청구된 추가 비용의 환급 요구

- D씨는 2025. 12. 홈페이지에서 변기 뚫음 비용이 50,000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함. 

- 그러나 업체는 사전 안내와 달리 서비스 제공 후 현장에서 변기 탈거 등을 이유로  300,000원을 추가 청구함.


【사례5】 수리 직후 발생한 하수도 재역류 관련 A/S 요구

- E씨는 2025. 7. 부엌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 2,000,000원을 지급했으나 공사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하수도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함.

- E씨는 사후 서비스(A/S)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업체는 연락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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