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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쿠팡에 ‘10만 원 배상책임(현금 또는 쿠팡캐시)’ 인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7 20:08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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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 쿠팡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 쿠팡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 있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2026년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두차례 진행했다. 

 

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해커가 상당한 기간(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정보를 유출하고, 직접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 관련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쿠팡은 유출 개인정보 및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도록 결정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쿠팡은 ’26.1.15.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R.LUX) 상품 2만 원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 지급 

 

다만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 지급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봄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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