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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해줘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7 20:18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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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롯데렌탈(주)(이하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함(「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이번 조정결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롯데렌탈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의 중요 조건이나 정보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의미함

 

□ 소비자 221명, ‘전자제품 무상 제공’으로 알고 계약 체결했다고 주장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21명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무상(사은품)으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의 당시 판매가를 훨씬 초과하는 대금(약 3배)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다며 이에 따른 피해 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전자제품 무상 제공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으나, 소비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물품의 반환 없이 잔여 할부금의 일부를 면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위원회,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일부 부담해야”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할부구매 계약서 상품명에 KB라이프와 같은 ‘상조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었고, 전자제품이 상조 상품의 ‘옵션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없이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만 제공받을 수 없었던 점, ▲롯데렌탈이 기획판매업자와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영업행위를 위임하면서 영업자들의 해피콜(계약 내용 안내 및 동의 절차 진행) 통화 내용을 관리·감독한 점,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롯데렌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신속한 분쟁해결 등 조정 취지 고려해 할부금 감액 결정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월 할부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점, ▲향후 상조회사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조회사로부터 납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롯데렌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액을 30%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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