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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가스레인지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3 01:55
  • 조회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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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가정용 가스레인지 또는 이동식 부탄 연소기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추가 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칫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추가 부품(이하 삼발이 커버**)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스레인지 삼발이 : 가스레인지에 냄비 등을 안정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조리도구 지탱 부품

** 삼발이 커버 :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광고 및 판매하는 보조 장치


□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고 발생 위해성 확인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삼발이 커버 관련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

▪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부부, 요리 중 어지러움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내원(’25.2.)

▪ 단독주택에서 60대(남), 50대(여),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24.9.)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되었고, 그 중 1종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실증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하여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표시사항 개선 및 정보 확산

가스레인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으로 한국산업표준(KS) 및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주의와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하였고, 사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관련 기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하였고,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기로 했다.

  *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 시 주위 환기를 강화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유의할 필요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해야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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