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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초콜릿코스메틱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 성분(4-MBC) 사용한도 초과 검출 환불 실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23 02:04
  •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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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봄, 가을철 자외선량의 증가로 여름철 외에도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일부 자외선 차단성분이 인체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 ‘美 하와이주, 특정 성분 들어간 자외선차단제 사용 금지하기로(파이낸셜뉴스, 2018.7.)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한도*를 초과했다.

  *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 : 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성분)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

 ※ [출처]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OPINION on 4-Methylbenzylidene camphor(4-MBC), 2022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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