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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문화체육관광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09 00:31
  •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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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 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다 부과 및 요금 환급 거부에 대한 소비자불만 33.9% 

     <출처 : ‘골프장 관련 피해예방주의보’(‘23.11월, 한국소비자원)>

 

☐ 대중형 골프장 355개 중 31.3%(111개) 표준약관 준수 미흡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또한,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자 개인 사정, 천재지변 등 골프장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제8조)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111개)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다. 

 

 <표준약관 준수/미준수 현황>

image02.jpg


다음으로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이 12.1%(43개)로 드러났다.

 

☐ 표준약관 준수 미흡 골프장 111개, 모두 개선 완료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9월 1차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다. 이어서 2025년 2월에는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표준약관 사용 개선 결과>

image03.jpg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약취소, 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패널티를 확인하며▲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자 교육과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골프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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