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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로렌, 칼하트 등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9 01:50
  •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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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이트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시즌 오프, 봄맞이 할인 등을 내세워 유명 의류브랜드를 과도하게 할인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5. 3. 25. 칼하트 브랜드 80% 할인 광고를 보고, 사기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약 17만 원(USD 120)을 지불함.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결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결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환불받지 못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하여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다.

 

☐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고, 공식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구매 유도

접수된 상담 4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URL)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의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20대 피해가 68.9%로 제일 많아 

사기사이트 피해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4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연령대가 10대 1건, 20대 31건, 30대 10건, 40대 3건으로, 20대 소비자 피해가 68.9%로 제일 높았다. 패션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이자 사회 관계망(SNS)을 활발히 이용하는 20대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기사이트 광고를 접한 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컸다.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사기사이트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 방법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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