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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비용 꼼꼼히 확인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03 01:31
  • 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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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유지ˑ관리가 편리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지 시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렌탈기간 내 해지 관련 불만 끊이지 않아

최근 약 3년간(’22년~’25년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2년) 401건 → (’23년) 382건 → (’24년) 536건 → (’25년 3월) 143건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에도 비용 청구될 수 있어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하여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탈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정수기 렌탈 계약 시, 해지 비용 꼼꼼하게 확인 필요

 「중요한 표시ˑ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렌탈 정수기 관리점검 미흡에 따른 렌탈료 환급 요구

- A씨는 2020.4.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 3개월마다 관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세 차례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A씨는 계약에 따른 관리점검이 미흡했으므로 해지비용 면제를 요구함.


【사례2】이전설치 불가한 렌탈 정수기의 해지비용 면제 요구

- B씨는 2022.9.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 2024.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정수기를 이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희망하는 장소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음.

- B씨는 이전설치가 불가하여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지비용 면제를 요구함.


【사례3】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해지비용(철거비용) 면제 요구 

- C씨는 2021.12.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함.

-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2024.12.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철거비를 청구받음.

- C씨는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철거비의 면제를 요구함.


【사례4】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해지비용(할인받은 렌탈료) 면제 요구 

- D씨는 2021.4.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별도 비용 발생 없다고 안내받았고, 2025.3.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할인받은 렌탈료 등으로 127,000원을 청구받음.

- D씨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해지비용의 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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