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드론*은 취미나 여가활동에서부터 농업방제,촬영,축제,재난현장 투입 등에까지
사용되고 있고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경량비행장치중통상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기,무인비행선)를지칭
현재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선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데,이를 취득하려면 교육기관에서 조종교육을 받으며 비행경력을 충족하고,학과·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국토교통부로부터위탁받아운영하는국가자격으로’21년~’23년연평균취득
인원은약27,000명 그러나 대금 결제 후에 교육이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불분명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소비자와 교육기관 사이에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드론 교육기관의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 규정이 없어서 교육기관 별로 수강료 반환기준에 편차가 있었고,결제수단에 따른 가격차별,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 수강료 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 없고 교육기관별 편차 심해
현재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분쟁의 다수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되어 있으나 수강료 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해결 시 교육기관이 정한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상황이다.
* 최근 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피해구제35건 중 28건(80%)은 수강료 반환 관련 사건
또한,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133곳을 확인한 결과, 32곳(24.1%)만이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하고 있었고, 101곳(75.9%)은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수강료 반환기준을 게재한 32곳도 서로 다른 반환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3곳은 「학원법*」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 드론 교육기관이 「학원법」의직접적인 적용을받지는않으며, 수강료 반환기준을게재할 법적의무가있는것은아님.
※「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수강을포기하는경우에도수강개시전에는이미납부한금액전액, 개시후에는 경과시점에따라구분하여반환하도록되어있음.
□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도 일부 존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500명)의 6.6%(33명)는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해 일부 교육기관에서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133곳) 결과, 132곳은 결제수단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1곳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요금을 청구한다는 표시가 있었다.
또한, 최근 4년(‘21.~’24.9.)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35건) 중에서도 실제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1건 있었다.- 2
□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광고도 있어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는 금지되며, 사실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으로 광고(1건)하고 있었다.
또한, 작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구체적 근거 없이 ‘유일하게 비행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선착순 O명 국비지원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가 2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이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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