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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 받으려고 장기(다회) 계약하면 해지 시 낭패 환급 조건 꼼꼼히 살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4 00:19
  • 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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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22년~’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는 ‘피부과’,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관련이 가장 많아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 진료과별 접수 현황 ]

image05.jpg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 신청이유별 접수 현황 ]

image06.jpg

 

☐ 여러 회차의 장기/다회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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