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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일부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 검출 미용 접착제 3종 환불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4 00:24
  • 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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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해외에서 미용 접착제(손톱용)를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되었다.

  * 中 쇼핑몰 쉬인에서 ‘이것’ 샀다가, 허벅지 화상···(헬스조선, ‘24.11.8.)


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었다.

  * 디클로로메탄(DCM, Dichloromethane)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 :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하였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 조치했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3종 제품의 2개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제품)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 도나와 네일글루 / (제조사) 원진포리머, ㈜다성티엔티

 

더불어, 소비자원은 해당 미용 접착제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 공유하였고,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등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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