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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취소 시 환불 규정 확인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4 00:29
  •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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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5년간 피해구제 건수 : (’20년) 72건 → (’21년) 52건→ (’22년) 54건 → (’23년) 72건 → (’24년) 77건 

 

☐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75.2%로 가장 많아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ㆍ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

image07.jpg

 

☐ 태풍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위약금 요구해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ㆍ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한편, 피해구제 327건 중 캠핑장 소재지가 확인된 325건을 살펴본 결과,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이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산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국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다발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ㆍ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 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태풍으로 이용하지 못한 캠핑장 이용대금 환급 요구 

???? A씨는 2024. 8. 29. △△캠핑장 이용계약(이용일 9. 21.)을 체결하고 60,000원을 결제함. 

????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통과해 이용계약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는 태풍으로 인한 당일 취소 및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출발지와 캠핑장 지역의 ‘호우주의보ㆍ경보’로 이용 못해 환급 요구

???? B씨는 2023. 4. 17. ㅇㅇ캠핑장 예약(이용일 7. 15.) 후 55,000원을 결제함. 

???? 캠핑장 이용 당일 B씨의 거주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돼 사업자에게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 캠핑장으로 출발함.

???? B씨는 이동 중 캠핑장 소재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 인근 “산사태 위험” 재난 경고 문자가 수차례 전송돼 캠핑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사례 3】 예약 당일 취소 시 부과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 C씨는 2024. 9. 24. 예약 플랫폼을 통해 ☆☆카라반 예약(이용일 10.2.) 후 88,000원을 결제함.

???? 예약 당일 결제한 지 2분 만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결제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환급함.

????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한 이용약관을 이유로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거부함.


【사례 4】 캠핑장 장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미 이용대금 환급 요구

???? D씨는 2023. 9. 26. ◇◇캠핑장과 동계 캠핑(12월~3월, 4개월)을 위한 장박 예약 후 12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함.

???? 이후 D씨는 2023. 12. 24. 장박계약을 해지하고, 미 이용한 3개월의 이용요금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1개월분 이용요금만 환급했으며, 잔여 2개월분의 환급을 거부함. 

 

【사례 5】 캠핑장 홈페이지와 다른 예약 플랫폼의 유리한 환불 규정 적용 요구

 ???? E씨는 2024. 12. 3. □□글램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글램핑 예약(이용일 12.28.) 후 300,000원을 결제함. 

???? 2024. 12. 16. E씨는 예약 취소 후 글램핑장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40% 차감 후 환급받았으나, 이후 사업자 홈페이지와 캠핑 예약 플랫폼에 게시된 취소ㆍ환불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E씨는 2024. 12. 16.(이용일 12일 전) 예약 플랫폼의 환불 규정(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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