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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모델하우스와 실물 간 차이로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4 00:36
  • 조회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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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다. ‘25년 5월 소비자상담에서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14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도 ’아파트‘가 116.1%로 높았고, 다음으로 냉방 불량 및 설치 하자의 과도한 수리비로 인해 ’에어컨‘이 68.0%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

2025년 5월 소비자상담은 50,906건으로 전월(53,791건) 대비 5.4%(2,885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43,584건) 대비 16.8%(7,322건) 증가했다. 


☐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물 간 차이로 소비자상담 전년 동월 대비 140.0% 증가

전년 동월(’24년 5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아파트’ 140.0%(392건), ‘신용카드’ 110.6%(343건), ‘인터넷교육서비스’ 107.0%(337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가 크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고, ‘신용카드’는 발급 요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특정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 및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환급 관련 소비자상담이나, 강의 구독 후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 ‘에어컨’ 냉방 불량 및 설치 하자 관련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68.0% 증가

전월(’25년 4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아파트’ 116.1%(361건), ‘에어컨‘ 68.0%(153건), ‘이동통신’ 39.4%(95건) 등의 순이었다. ‘에어컨‘은 냉방 기능이 불량이거나 설치 하자에 대하여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이동통신’은 유심(USIM) 해킹 사고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 5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의류·섬유‘ 순으로 많아

5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106건), ‘이동전화서비스’(1,077건), ‘의류·섬유’ (1,066건) 등의 순이었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 관련 상담 및 유심(USIM) 해킹 사고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의류·섬유‘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배송 및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 주요 상담 사례

 ☐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에 따른 보상 요구

A씨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빌트인 가전 선택 시 가구와의 단차 없이 맞춤 시공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확인 후 계약 하였으나, 실제 시공물은 단차가 발생함. 또한 사업자는 계약 당시 모델이 단종되었다며 동급 이상의 모델로 임의 시공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모델은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됨.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의 차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다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신용카드) 카드사 사칭 카드발급 스미싱 피해

B씨는 2025. 5. 21.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청한 바가 없고, 배송지도 실제 거주지와 달랐음. 이후 카드사 사고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그러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본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직접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인터넷교육서비스) 서비스 중도해지 시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C씨는 2025.1. 전화권유를 통해 월 9만 9천 원, 2년 약정 조건의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신청함. 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5.4.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위약금으로 약 38만 원을 요구함. 과도한 위약금이 부당하다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에어컨) 과도한 수리비용 요구

D씨는 2021.7.26. 16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함. 구매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냉각기가 고장나 수리비로 40만 원이 청구됨. 소비자는 수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이동통신)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요구

E씨는 2024.9.7. 통신사 1년 선택약정에 가입함. 2025.4.18. 유심 해킹 사고 후 통신사 이용약관 제43조 4항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여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권 취소 시 환급 지연

F씨는 2025.4.6. 오사카행(2025.5.7.) 항공권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약 20만 원에 구매함. 2025.4.23. 항공사로부터 취소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플랫폼으로부터 환급이 되지 않음.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사업자는 항공사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환급을 지연하고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답변함. 신속한 환급을 위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조건 이행 요구

G씨는 2024.8.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며 통신사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대리점은 개통 후 182일 경과하면 지원금 약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약속된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소비자가 문의하자 곧 지급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뤄,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 (의류·섬유) 주문 후 미배송 주문 건 환급 요구 및 추가 피해 예방 요구

H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의류를 구입해 왔으며, 2020년부터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금액이 총 900만 원에 이름. 사업자와는 현재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이며, 2025.4.25.기준 폐업신고가 확인됨. 이후 동일한 운영자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피해가 우려됨. 추가 피해 예방 및 배송되지 않은 의류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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