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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서비스, 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많아... 견적서, 명세서 확인 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3 18:58
  • 조회수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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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건수: (’22년) 234건 → (’23년) 253건 → (’24년) 355건 → (’25년 5월) 111건

 

☐ 10건 중 7건은 ‘정비 불량’, 2건은 ‘수리비 등 부당 청구’ 피해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및 ‘정비 불량’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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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불량 피해 사례 >

- A씨는 2024. 12. 5.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받음.

-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되었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함.

-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 합의율 낮아,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리결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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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비의뢰자에게 발급, ▴ 정비 전 견적료 및 진단료 등 제반 비용의 고지 강화, 차령 및 주행거리별 보증기간 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 주요 피해구제 신청 사례

정비 불량 관련

 [사례 1] 미인증 부품으로 수리 후 하자 발생

- A씨는 2022. 11. 8. 정비업체에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 4천여만 원을 지급함. 

- 수리 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3. 9. 11. 및 같은 해 11. 30. 차량 에어백 경고등 점등 및 주행보조장치 등 차량 작동 불능 현상이 나타남.

-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은 결과 사고차량 수리 과정에서 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과전류가 발생하여 배터리 단자부 그을음 및 일부 전기계통 손상이 확인되어 배상을 요구함.


 [사례 2] 정비상 과실로 인한 추가 손상 발생

- B씨는 2024. 12. 5.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받음.

-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되었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함.

-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수리비 등 제비용 부당청구 관련

 [사례 3] 사전 고지 없이 견적비 과다 청구

- C씨는 2025. 3. 26.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수리비 견적을 요청한 결과, 900여만 원을 안내받았음. 

- 수리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정비업체는 견적비로 100만 원을 청구함.

- 수리 미진행 시 견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는 따로 없었으며, 다른 업체의 견적비와 비교해봐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을 요구함.


 [사례 4] 최초 견적보다 과다 청구된 수리비

- D씨는 2024. 6. 25. 정비업체에서 진동댐퍼 및 워터펌프 교환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로 100여만 원을 안내받고 50만 원을 선결제함.

- 정비 완료 이후 정비업체는 처음 견적받은 수리비보다 많은 160여만 원을 청구함.

- D씨는 정비 과정에서 별도 고지없이 견적보다 과다 청구된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5] 교환 불필요한 타이어 과잉 정비

- E씨는 2025. 1. 2. 정비업체가 타이어에 철심이 노출되었고 편마모가 있다고 안내함에 따라 타이어를 교환받음.

- 이후 E씨는 교환 전 타이어 상태를 제작사에 문의한 결과 철심 노출이 없고 편마모도  과도하지 않아 교환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교환 비용 환급을 요구함.


정비 지연 관련

 [사례 6] 자동차 사고 후 수리 지연 및 수리비 미환급

- F씨는 2024. 1. 자동차 반파 사고가 발생해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고 수리를 의뢰함. 

- 이후 5월경 수리비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정비업체는 부품 미확보 등을 이유로 계속 차량 수리 및 출고를 미룸.

- 결국 10월경 계약해지 및 수리비 환급을 요구해 미수리 상태의 차량은 반환받았지만, 정비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수리비 환급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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