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 등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의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23개 중 65.2%(15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가 취약해 만기환급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상조 서비스(선불식 할부계약)’와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결합상품(할부 매매계약)’을 묶어서 함께 판매하는 상품으로, 별개의 할부계약으로 구성됨.
또,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의 90%가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설명받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상조 결합상품 피해 20·30대에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2.1.~’24.1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사례(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가 23.9%(38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청년층(20대~30대)에서 상조 결합상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최근 결합상품 중에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결합상품 품목이 확인 가능한 142건을 분석한 결과, 노트북이 31.0%(5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스마트워치(19개), 무선이어폰(18개)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8.3%(83건)가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 상조 서비스 대금에 결합상품 대금까지 전액 환급해 준다는 약정, 무조건 신뢰 어려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51호)」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 상품 중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환급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기 등의 구매대금이 결합상품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조 업체는 지급받지 않은 대금까지 환급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만기환급금 지급 상품을 판매한 상조 업체의 65.2%(15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자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약정한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 24개 상조 업체의 27개 상조 결합상품 중 만기환급금 지급을 약정한 23개 업체의 2023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13개)가 ’5% 미만‘이었으며, 납입금 대부분이 결합상품 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90%,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불완전판매 경험해
소비자(500명) 설문조사 결과, 결합된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0%(396명)는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50.5%(222명)는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 39.5%(174명)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로 설명 받았다고 응답했다. ‘상조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정확히 안내받은 응답자는 10.0%(44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18.8%(94명)는 상조 결합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는데,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당한 사례가 54.3%(51명)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는 52.1%(49명)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만기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며,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및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사은품이라는 설명과 다르게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 A씨는 원금 손실이 없는 10년 납입 상품으로 설명받아 2021년 3월 B상조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선택함.
- A씨는 2024년 11월 B상조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B상조 업체가 2022년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폐업 이후에도 매월 29,9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카드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대금이 C렌탈 업체에게 지불되고 있었음.
- C렌탈 업체에게 이의제기하였으나, C렌탈 업체는 정상 할부 매매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시 44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함.
[사례 2] 시중 판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 D씨는 2022년 4월 E상조 업체의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노트북을 받음.
- 이후 2024년 11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E상조 업체의 등록취소 사실과 함께 F렌탈 업체가 제품의 정가(1,390,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은 4,245,800원으로 대금을 책정하여 71회까지 자동이체 납부를 청구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함.
[사례 3] 보험 상품이라는 설명과 다르게 상조 결합상품인 경우
- G씨는 2022년 12월 H상조 업체로부터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받아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수령한 증서를 통해 보험이 아닌 상조 서비스 상품임을 알게 됨.
- G씨는 안내 받은 것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노트북 대금 및 위약금으로 총 2,500,000원을 청구함.
[사례 4]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은품을 대가로 만기 연장
- I씨는 2015년 9월 가전제품 할인을 받기 위해 J상조 업체의 상조 상품(2023년 12월 만기)에 가입함.
- I씨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2024년 1월 J상조 업체에게 연락하였고, J상조 업체는 I씨가 만기 연장 조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2028년 1월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함.
- I씨는 만기 연장 조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제기하였으나, J상조 업체는 2019년 3월경 만기 4년 연장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이불, 프라이팬)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 I씨는 사은품 제공 당시 만기 연장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만기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J상조 업체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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