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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복합 수상레저시설, 안전기준 준수 미흡... 인명구조원 없는 곳도 있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3 19:37
  • 조회수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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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부환 미보유.jpg

구명부환 미보유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강과 하천의 복합 수상레저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익사ㆍ익수 등의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이 찾는 가평ㆍ춘천 등 북한강 소재 복합 수상레저시설 10개소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 일부 업체, 인명구조원 미배치하거나 비상구조선 사용 조치 미흡해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동력 및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복합수상레저시설 10개소에서 설치ㆍ운영중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이하 ‘워터파크’)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각 기구마다 별도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나, 조사 결과 30%(3개소)가 인명구조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워터파크는 시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주변부에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10%(1개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12인승 내외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구조장비 중 하나인 구명튜브(구명부환*)를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나, 42.9%(3개소)는 구명튜브가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서 붙잡게 해 구조하는 부력용구로, 일정한 길이의 구명줄이 부착돼 있음.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상구조선*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40%(4개소)는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비상구조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깃발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

  *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수행하거나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특수한 선박


☐ 수상레저용 안전모, 안전기준 구체화할 필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구비하였으나, 1개소(10%)는 운동용 안전모를, 9개소(90%)는 헤드기어*를 제공했다. 

 * 권투ㆍ레슬링ㆍ아이스하키 등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보호대나 헬맷


수상레저의 경우에 안전모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복합 수상레저시설 관련 위해사례 총 109건 중 52.3%(57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로 확인돼 머리 등의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용 안전모가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지정돼 충격흡수성ㆍ내관통성ㆍ턱걸이 끈 등의 시험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수상레저시설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준수 미흡 사례에 대한 보완 및 안전점검 강화를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안전모에 관한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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