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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벤트, 무료 체험 후 정기결제 전환되는 피해 많아 주의 필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9 23:33
  • 조회수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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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체험 광고 클릭 ], [ 무료회원 가입 ], [ 무료사용 쿠폰 발급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26건 → ‘23년 35건 → ‘24년 71건(1분기 8건) → ‘25년 1분기 19건


유료 전환 고지 미흡하거나 계약해지 제한하는 경우 많아

온라인 무료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등이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의 순이었다.


피해 금액 돌려받기 어려워, 무료기간 확인 후엔 반드시 해지해야

무료기간은 ‘7일 이내‘인 경우가 63.1%(7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7일’인 경우가 50.8%(6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 받은(27.2%)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18.7%(28건)였다.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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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와 관련하여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 동의 및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둘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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