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자동차용 소모성 부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다양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되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차량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캐빈에어필터는 탑승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나 자동차 주행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정 교체 주기를 놓치기 쉽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는 곰팡이‧세균 등이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조등용 램프 : H7형 할로겐 램프 10개(12V), H7형 튜닝용 LED 램프 10개
☐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는 기준보다 밝기 어두워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의 광속은 529.80 ~ 950.26 루멘으로 기준(1,350 ~ 1,650 루멘)보다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광속) 램프(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광속이 낮으면 전조등 장착 시 충분한 밝기를 내지 못할 수 있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한 결과, 6개 중 3개 사(솔라젠, 화잇몰4, 유코물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개 사(이이산업, 수림무역, 한성글로벌)는 미회신
또한,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튜닝용 LED 램프 10개 중 7개는 인증기준에 미달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동 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튜닝용 LED 램프의 제조⋅판매자는 인증 의무가 없음.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 (광도) 빛의 밝기를 의미하며, 광도가 낮으면 야간 주행 중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할 수 있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음(관련 기준은 상세내용 [붙임 1] 참조).
** (색도) 빛의 색깔을 의미하며, 백색 이외의 색상은 비나 안개가 낀 날에 운전자의 시야를 제한하거나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음.
※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한 결과, 1개 사(HCR)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회신했으나 나머지 6개 사(써유LED, 쏠레드LED, HCR, 송라이트, 인텐스LED, 나이트아이, 런라이트)는 미회신
☐ 불량 전조등용 램프 제조·판매자에 대한 규제 근거 없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간 교환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 곰팡이·세균 증식
여름철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불쾌함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공조장치에 증식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원인이다.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케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주행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 미만인 차량의 필터(곰팡이 150CFU/100㎝2, 세균 2,200CFU/100㎝2)에 비해 2만㎞ ~ 2.5만㎞을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0배(1,650CFU/100㎝2), 세균이 평균 5.8배(12,833CFU/100㎝2) 많이 검출됐다. 주행거리(케빈에어필터 사용기간)가 늘어날수록 곰팡이나 세균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곰팡이는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1만km)*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제작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캐빈에어필터는 적정 주기 내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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