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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믿고 찾은 체험마을 알고 보니 불법영업 농촌체험마을 불법행위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5 23:32
  • 조회수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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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부와 관할 시군으로부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벌이고 무단으로 하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객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숙박업 영업을 했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천법’에 따라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기존의 불법 업소들과는 달리, 관할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아 각종 보조금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곳으로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체험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체험마을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곳이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조건에 영업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A체험마을은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까지 숙박하는 대규모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3년 연간 2만 명 이상 주로 장애인단체, 학교, 학원 등에서 단체로 체험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나,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 업소가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식당은 모두 미신고 불법 영업시설로 확인되었다. 해당 업소는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여 특사경에서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사경은 채증한 자료와 보강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은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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