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햅핑(의류 도매 S-마트)’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9 22:36
  • 조회수 3,0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햅핑’이 운영하는‘의류 도매 S-마트’쇼핑몰(https://small.pe.kr)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년간(2024. 7. ~ 2025. 7.)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여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6. 13. 해당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상품의 흠이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 고지)에 대해 시정명령,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영업정지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사업장의 주소지로 발송(등기 우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관련 공문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주요 소비자 상담 사례

 [사례1] 공동구매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 A씨는 2024. 7. 1. 의류를 58,500원에 구입함.

- 판매자는 2024. 7. 13.까지 배송을 약속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 환급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처리받지 못함. 


- B씨는 2024. 12. 22. 의류를 52,000원에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2025. 2. 6., 5. 26.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함.

- 판매자는 공동구매 제품이며 정상 발주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C씨는 2025. 1. 15. 의류를 88,000원에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2. 5. 빠른 배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함.

- 판매자는 정상 발주되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사례2] 환급은 결제수단이 아닌 마일리지로 제공  


- D씨는 2024. 7. 5. 의류를 40,000원에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2024. 10. 3.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함. 

- 판매자는 배송을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E씨는 2025. 4. 22. 의류를 98,000원에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5. 9.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함.

- 판매자는 제작 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 F씨는 2024. 8. 22. 의류를 45,000원에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마일리지로 환급을 받았고, 2025. 1. 1. 해당 마일리지로 다른 의류를 구입함.

- 마일리지로 구입한 의류 역시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 일정을 문의하니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마일리지를 소멸시킴.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햅핑(의류 도매 S-마트)’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