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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9 22:40
  • 조회수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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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

 

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시 59명이었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하고 58명으로 확인

 

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6.30.)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7.4.)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위원회는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 2025년 4월말 SKT 이동통신 회선 수 기준(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기준

 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 건수는 2,696만여 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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