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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아우디 Q4 e-tron 차량 공조장치 하자 “수입사 책임”... 무상점검 및 교체로 조정 결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9 23:03
  • 조회수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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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공조장치(에어컨) 하자가 발생한 아우디 Q4 e-tron 40*과 파생모델 차량**에 대해 관련 부품 무상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라고 9일 결정했다.

  *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생산시기: 2022. 3. 1. ~ 2022. 6. 21.)

  **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생산시기: 2022. 3. 3. ~ 2022. 6. 7.)

 

위원회는 본 사건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으며,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에 공조장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게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에 대해 무상점검을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 이산화탄소(CO2)계 냉매로서 기존 냉매보다 친환경적이나 작동 압력이 매우 높음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이후인 지난 5월 7일, 집단분쟁신청 소비자들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차량 전체(2,004대)에 대해 컴프레서, 냉매 라인 및 관련 씰링 등의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년 또는 50,000km’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다는 신청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위원회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부품의 정보 및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기존 품질보증기간: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누적 주행거리 150,000km


이에 위원회는 ▲공조장치 관련 부품의 내압성 등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공조장치의 하자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수차례 수리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한 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냉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컴프레서, 냉매 라인 등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전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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