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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 부당 약관 개선 필요 지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7 22:07
  • 조회수 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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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받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납진료 관련 소비자 피해, 피부과·성형외과 진료 분야에서 주로 발생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21년 88건 → ’22년 190건(115.9%↑) → ’23년 423건(122.6%↑) → ’24년 449건(6.1%↑)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피해가 83.1%(956건)로 대부분이었고,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조사대상의 76.5%, 계약해제·해지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사용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1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또한, 29.4%(5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는데,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 환불기준 미고지 또는 계약서 미교부 많아 계약해지 시 분쟁 우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다.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요소로는 ‘시술 비용’이 52.9%(2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시술 후기 등 평판’ 35.9%(180명), ‘의료진 전문성’ 32.3%(162명)의 순이었다(1·2순위 중복응답).

 

☐ 대부분의 의료기관, 상시 가격 할인 광고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13개)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최저 17.1%, 최고 49.5%(평균 38.4%)였는데, 매월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둘 것,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시술비 과다 공제

- A씨는 2024. 1. B 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10회 계약하고, 1,650,000원을 지급함.

- A씨는 같은 해 7월까지 총 4회의 시술을 받은 후 B 의원에 계약해지 및 잔여 시술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B의원은 위약금과 정상가 기준 시술비를 차감하고 500,000원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함.


[사례 2] 시술 미흡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불 거절

- C씨는 2023. 9. D 의원에서 얼굴 및 목 부위의 제모 시술 1년 패키지 (총 4주 간격, 총 12회) 계약을 체결하고 550,000원을 결제함.

- C씨는 2024. 2.까지 6회 시술을 받은 후 제모가 제대로 되지 않아 D 의원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D 의원은 정상가를 차감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이를 거절함.


[사례 3] 부작용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불 거절

- E씨는 2024. 4. F 의원에서 1,000,000원 이용권을 구입하고 듀얼토닝 패키지(총 10회, 759,000원) 시술을 받기로 함.

- E씨는 2024. 6.까지 총 5회의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다른 시술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F 의원은 이미 시작된 관리와 시술은 변경이 어렵다며 거절함.

- 이에 E씨는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F 의원은 정상가를 차감하고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함.


[사례 4]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치료 중단

- G씨는 2023. 9. H 의원에서 피부미용 패키지 시술 10회 계약을 체결함.

- G씨가 4회 차 이용 후 같은 해 11월부터 H 의원과 연락이 두절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잔여 대금도 환급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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